태국女 감금·유사성행위 강요 마사지 업주 적발
여성 2명 탈출해 태국 대사관에 신고해 '덜미'
여권 빼앗고 24시간 업소 대기시켜…실습 빙자 성폭행도
여성 2명 탈출해 태국 대사관에 신고해 '덜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태국 마사지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국 마사지 업주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사지 업소에서 운영실장을 하며 박씨를 도운 김모(52)씨 등 6명과 태국 여성을 모집해 박씨에게 알선한 이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근 한 달여 간 경기도 수원·안산·시흥·의왕 등지에 태국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태국 여성 14명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켜 1억여원을 챙기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 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24시간 업소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차례를 정해 영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챙긴 마사지 대금은 유사성행위 요금 3만원을 포함해 5~15만원이었지만 태국 여성들에게는 월 기본급 130만원에 손님 한 사람당 4천~6천원의 수당만 지급했다.
박씨는 "손님을 잘 유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개인 이씨는 태국에서 85일 동안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야 하며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20만원의 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냈으며 그 대가로 박씨로부터 여성 한 명당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태국 여성들은 이씨와 계약할 당시 마사지 외 유사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여성을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은 이씨가 형을 마치는 대로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일 태국 여성 2명이 손님의 도움을 받아 마사지 업소를 탈출해 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여성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직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 및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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