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종편 채널들

허정헌기자 입력 2013. 5. 22. 21:49 수정 2013. 5. 23. 10: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고 직판·중간 광고.. 특혜 없애 경쟁 시켜야

선정적인 보도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들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채널사업자 중간에서 태생 때부터 갖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큰 특혜는 광고 직접판매. 현재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판매한다. 방송법에서 규정한 보도ㆍ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은 출범 뒤 2년간(2013년 12월까지)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종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모 회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약탈적인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중소 매체들이 위축되면 언론산업의 다양성이 열악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종편은 판매할 수 있는 광고 시간 자체가 지상파 보다 길다.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지만 종편은 유료채널사업자로 분류돼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광고 1회당 길이도 지상파는 30초 이내이지만 종편은 40초다.

이 뿐만 아니다.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종편 4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광고 판매는 유료채널사업자 대우를 받으면서 의무 전송은 KBS 1TV, EBS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배정된 '황금 채널' 역시 종편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종편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채널을 배정해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지상파와 인접한 15~20번 채널을 배정 받았다.

숱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져야 하는 의무는 오히려 가볍다.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 중 80% 이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40%만 넘으면 된다. 지상파에 대해서는 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방송사에 따라 24~40% 이상 준수토록 한 반면 종편은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을 제공하는 종편 4사에 특혜를 준 것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독버섯을 키우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특혜를 거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