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해?" 동네 청소년 때린 20대女 집행유예

최우영 기자 2013. 5.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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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친구들과 함께 쇠막대기로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공동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여·무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5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골목길에서 A양(16·여)이 평소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친구 2명과 함께 박씨를 넘어뜨려 밟고 쇠막대기로 허리를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A양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시켰으나 A양이 거부하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맞아보고 싶냐"면서 강요한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얼굴 등 온몸에 상해를 가하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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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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