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추행하고 아이 때리려 한 승려 실형 확정
2013. 5. 21. 12:02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술에 취해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어린아이를 때리려 한 혐의(강제추행·폭행)로 기소된 승려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A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다.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정보공개는 제외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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