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서 '고졸자 학력비하·따돌림' 논란

2013. 5. 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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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학력 비하와 인격권 침해"..인권위 진정

"1년여간 학력 비하와 인격권 침해"…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공기관에서 학력 비하와 집단 따돌림이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H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초 "1년 넘게 일하는 동안 심각한 수준의 학력차별과 인격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H기관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훈대상자였던 A씨는 8년여간 일반기업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다 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2011년 12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2년 계약직으로 H기관에 입사했다.

고졸인 그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서류처리와 함께 행사장 세팅, 정리 등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대관업무의 특성상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대졸 이상 팀원 4명 모두 처음부터 도움 요청을 언짢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관업무를 돕지 않으려는 팀원들의 집단적인 '선긋기'가 엉뚱하게 나에 대한 학력 비하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팀원들이 나를 앞에 두고 '석사는 주차관리 따위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따위 대관업무나 하려고 입사한 것이 아닌데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 팀원은 내게 '배우지도 못한 게 경력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배우지 말고 경력이나 쌓을 걸 많이 배워서 억울하다'며 대놓고 무시했다"고 썼다.

A씨는 "이런 고충을 팀장에게 털어놓았지만 팀장은 '대관직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대관업무는 할 수 없다'며 '학력 비하 발언은 당신만 덮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이라고 입막음을 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식에서 자신에게만 귀가를 종용하고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집단 따돌림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한 직원도 "입사하자마자 지방대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며 같은 직원들로부터 '학력 비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담당자가 팀원들이 대관직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해줘서 더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A씨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지난달 초 사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공론화했다.

A씨는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했지만 기관 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달 초 A씨를 해임했다.

H기관 관계자는 "A씨를 해임했지만 진상조사는 계속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서를 기본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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