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 신고 교사 '살생부'까지..도 넘은 횡포

최호원 기자 2013. 5.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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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들이 내부 비리를 신고한 교사명단,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어서 재취업도 못하게 막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 아이들 급식용으로 사용한 음식 재료들입니다.

중국산 냉동 야채와 상한 우거지들이 가득합니다.

보육교사는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구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신고 교사 : 브로콜리 2개 가지고, 70명이 먹고요. 전부 중국산 야채가 들어오구요. 냉동 야채… 제일 싸구려 수입 쇠고기 2만 원 어치 사다가 3번에 나눠 국을 끓이고,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해당 어린이집은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한 보육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내부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은 해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부 어린이집들이 신고 교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 리스트까지 작성해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선혜/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에서는 민원을 자주 제기했던 교사들의 명단을 공유자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해서 공유하는….]

블랙리스트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사들은 국고 보조금 빼돌리기 등 불법을 눈감아 주게 되고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실태조사에 나선 만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곧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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