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50억 받아낸 내연녀 .. 공갈죄 될까

김기환 2013. 5. 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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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자 낙태, 낙태하자 고소원고, 1000억 자산가로 소문"재산 많아 50억 공포 아니다"1심 무죄 .. 2심선 "재산 200억"

1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소기업 회장 A씨(65)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부인이 있는 A회장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B씨의 가임기는 철저히 피해가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달랐다. 일부러 산부인과에 들러 확인받은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었다. A회장에겐 "안전하다"고 속였다. 결국 B씨는 2008년 11월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는 A회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오겠다"며 프랑스로 떠났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09년 1월 A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화들짝 놀란 A회장은 B씨를 만나 "중국에 있는 병원을 알아봐 줄 테니 낙태하라"고 다그쳤다. B씨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자 A회장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B씨의 요구가 분명하지 않으니 일단 기다리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조언했다.

 A회장은 대리인을 앞세워 "애를 낳아서 좋을 게 뭐 있느냐. 좋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며 금전 보상을 암시하며 구슬렸다. 수차례 회유가 계속됐다. B씨는 "그러면 100억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애를 낳겠다"고 버텼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A회장은 10억원, 20억원, 20억원에 20억원짜리 빌라, 40억원 등 조건을 바꿔가며 계속 낙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애를 낳아 A회장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합의를 본 금액은 50억원. 합의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B씨는 5일 만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임신 5개월째였다.

 그러자 A회장이 돌변했다. 그는 낙태 사실을 확인한 지 3일 뒤부터 B씨에게 '입금한 돈은 경찰·은행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빨리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자 A회장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곤란에 빠진 A회장의 사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도의상 비난할 수 있지만 공갈죄 구성 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인 점 ▶'시위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가 심리하는 2심에선 A회장의 재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A회장의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달 4일 선고 예정이었던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재개한 공판에서 검찰과 B씨에게 "A회장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입증하라"고 요청했다. A회장의 재산이 1000억원일 경우엔 50억원의 합의금은 '공포를 느낀 것을 증명할 만큼'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재산이 200억원일 경우 50억원을 줬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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