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1·9호 이어 4호도 위헌 판결(종합)

2013. 5.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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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청구 가능

"국민 기본권 침해"…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긴급조치 1·9호에 이어 4호 역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에는 면소를 할 수 없고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추씨는 1974년 북한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와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로 기소됐다.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혐의(구 반공법 위반)도 추가됐다.

같은 해 8월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추씨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4년 3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난 추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이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소 판결을 받은 이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며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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