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상보)

2013. 5.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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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영철 기자]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강간죄를 인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정상적이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01년 11월 밤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내 B(41)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후에도 아내가 늦게 귀가하자 A 씨는 흉기를 아내의 배에 들어대며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두명의 자녀를 두고 10년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던 두사람의 관계는 이후 급속도로 나빠졌고 A 씨는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간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년과 정보공개 7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3년 6개월로 낮췄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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