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2013. 5. 16. 14: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미국 하원의원들 "'하시모토 망언' 역겹다" 비판 소녀시대 유리, 영화 '노브레싱'으로 스크린 데뷔 朴대통령,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美야구- 추신수 시즌 8·9호 홈런 폭발(종합) 朴대통령 "재정개혁 국민입장서 정부개혁으로 승화"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