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직권면직'..인사상 불이익은

김형섭 2013. 5. 15. 18: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키로 함에 따라 재취업이나 퇴직금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목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은 아직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이번 사태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고위공직자의 성추문이라는 점과 방미성과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국가적 품격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변인의 직권면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며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곧 직권면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정한 면직은 본인의 의사로 물러나는 '의원면직'과 징계절차를 밟아 이뤄지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면직',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른 직권면직 등이 있다.

윤 전 대변인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파면 등의 징계면직보다는 인사상 불이익 수위가 낮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징계면직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구성과 출석통지, 혐의자 진술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역시 받지 못한다. 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와대의 귀국종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각종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로스앤젤레스(LA)로 가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회의 직후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LA 도착 뒤인 9일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했다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언급과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인턴여성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는데도 한국문화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워싱턴 현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대통령 전용기가 LA로 떠나기 직전에 최영진 주미대사를 찾아와 "윤 전 대변인이 다시 미국에 오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phites@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