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직권면직'..인사상 불이익은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키로 함에 따라 재취업이나 퇴직금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목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질된 윤 전 대변인은 아직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이번 사태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고위공직자의 성추문이라는 점과 방미성과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국가적 품격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변인의 직권면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며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곧 직권면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등에서 정한 면직은 본인의 의사로 물러나는 '의원면직'과 징계절차를 밟아 이뤄지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면직',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른 직권면직 등이 있다.
윤 전 대변인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파면 등의 징계면직보다는 인사상 불이익 수위가 낮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징계면직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구성과 출석통지, 혐의자 진술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임용 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역시 받지 못한다. 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와대의 귀국종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각종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로스앤젤레스(LA)로 가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회의 직후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LA 도착 뒤인 9일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했다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언급과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인턴여성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는데도 한국문화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워싱턴 현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대통령 전용기가 LA로 떠나기 직전에 최영진 주미대사를 찾아와 "윤 전 대변인이 다시 미국에 오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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