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인 치석제거 연 1회 건보 적용

입력 2013. 5. 15. 18:03 수정 2013. 5.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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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7월부터 1년에 한 번은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은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금은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실시하는 경우만 건보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치주질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수가는 3만2천210원으로 본인부담은 진찰료까지 만3천원 수준이 됩니다.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는 만 75세 이상에 건보가 적용돼 130만원이 넘는 부담액이 61만원선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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