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일파만파>"한·미, 尹 처리문제 조율중".. 외교문제 비화 차단 공감대

이제교기자 2013. 5.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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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외교라인 가동 긴밀협의

한국과 미국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파문'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외교 라인을 가동한 긴밀한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양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중범죄로 판단되면 조속하게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범죄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벌금과 구류를 결정하도록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는 한편, 사법방해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일단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DC 경찰당국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가능하면 빨리 원칙대로 처리가 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당시 상황을 미 정부에 설명하면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은 본인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차질을 빚거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미 사법당국에서 윤 전 대변인의 행위가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면 한국 외교부가 접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는 시작된다. 통상 한국 법무부의 조건충족심사에서 법원의 인도구속영장 발부까지는 길게는 1년도 걸리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3∼4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인도 결정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이후 미국 집행기관이 1개월 안에 신병을 인도해 가게 되므로 정부 간 협조에 따라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모두 원치 않고 있는 상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조현동 정무공사는 "외교문제는 국가 간에 이견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한·미 간에 입장차가 없는 성추행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면서 "경찰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토대로 형사사법 공조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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