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서 성추행한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장종원 2013. 5.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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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진료중 성범죄' 처벌조항 없어 허점의사 A씨 "진료 아닌 강제추행이기에 면허정지 부당""성폭력 의료인 면허 정지"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처벌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사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진료가 아닌 강제추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 E(21)씨에게 허벅지 지방분해 흡입시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욕정을 품었다. 그는 다음번 시술에는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피해자를 불러, 시술을 이유로 바지를 벗게 한 뒤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도 지난해 9월 강제추행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하나인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의사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목적이 진료가 아니라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에 성폭력 의료인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스스로 범죄의 기회로 삼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추행을 위해 간호사 등 보조인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를 놓는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의 진료실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폭력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전이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고, 19대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넣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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