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미국 가면 6개월, 안 가면 5년 징역 산다

워싱턴 2013. 5. 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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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전례 없는 신속수사 요청, 수사개입 비판론

한국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워싱턴 경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13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최영진 주미대사는 이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뜻을 미국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일어난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가 개인 범죄에 개입, 해외 사법기관에 협조와 신속 수사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법리상 개인 사이의 일인 성추행 사건의 수사에 한국 정부가 자국민 권리를 훼손해가며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나 사법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워싱턴 경찰에 문의하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워싱턴 경찰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연방검찰의 협조(지휘) 아래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연방검찰의 수사 지휘는 워싱턴이 연방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미국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가 한국식 법 감정 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 법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성추행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는 등 곧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전화 기록과 1차 성추행 장소인 워싱턴호텔 와인바의 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와인바와, 2차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페어팩스호텔의 객실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 성추행 혐의 입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변인의 죄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를 최고 벌금 1,000달러와 구류 6개월이 가능한 경범죄성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페어팩스호텔 방에서 피해 여성에게 알몸을 노출했다면 별도로 90일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을 받아야 가능한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해져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와 별개로 연방형사법에 따라 도피범으로 규정하면 최고 징역 5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 최대 구류 6개월, 그렇지 않고 한국에 남아 도망자로 처리되면 강제 압송돼 징역 5년을 더 살아야 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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