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방서 무슨 일이?..윤창중 혐의 무게 달라진다

김수형 기자 2013. 5.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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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자리가 끝난 뒤 한밤 중 호텔 방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혐의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창중 전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술집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날 새벽 자신의 호텔방에서도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로 피해 여성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중/전 청와대 대변인(지난 11일 기자회견) : 황망한 생각 속에서 제가 얼떨결에 속옷 차림으로 갔습니다.]

피해 여성을 호텔방 문 앞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방 안으로까지 끌어들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 DC의 형법에 따르면 피해 여성을 호텔방 같은 폐쇄공간에 끌어들여 성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미국 경찰이 윤 씨의 신병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피해 여성을 방안에 들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이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윤 씨의 호출을 받고 호텔방에 다녀온 뒤 충격을 받고 울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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