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일파만파>'호텔방 性추행'땐.. 강간미수 적용→강제송환 될수도

김동하기자 2013. 5.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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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국法 적용 어떻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관련 혐의들이 미국법상 어떻게 처벌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변인의 혐의는 미국에서 성범죄 중 가장 낮은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성추행'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량이 중범죄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면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 역시 단순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에 동조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돼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급히 귀국한 정황 등을 볼 때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법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지만 형량이 높아진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어떤 형식이든지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DC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 30년 미만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미만 벌금형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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