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에 성매매까지' 무서운 여고생들
친구를 20일간 끌고 다니며 성매매 '강요'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자신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까지 시킨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에 사는 A(17) 양은 1월 19일 전주에 잠시 놀러 왔다가 얼마 전 학교를 그만둔 친구 박모(17) 양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A 양은 전주에 온 김에 박 양의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에 전화를 한 것.
하지만 A 양은 이 한 번의 통화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박 양은 자신의 후배인 최모(16) 양과 김모(16) 양을 데리고 약속장소에 나왔다.
A 양과 박 양은 처음에는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박 양이 A 양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며 따졌고 화가 난 박 양은 후배 2명까지 동원해 A 양을 집단폭행했다.
박 양은 A 양을 폭행을 당한 뒤 두려움에 떨자 '못된 생각'을 품게 됐다.
박 양은 A 양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과 모텔, 찜질방에서 지내며 A 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A 양이 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한 차례에 12∼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켰고 때로는 A 양과 함께 자신들도 성매매에 나섰다.
이들은 또 A 양이 9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대가로 받은 돈 70만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20여일간 계속됐고 A 양은 자신을 찾아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부모에 의해 발견되고 나서야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그 뒤 A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의 끔찍한 악행은 끝이 났다.
박 양은 경찰에서 "A 양이 내 욕을 하고 다녀서 기분 나빠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4일 박 양 등 3명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성매수를 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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