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텔방에서 엉덩이 움켜쥐었다".. 외교적 파장 일파만파

2013. 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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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석희ㆍ조민선 기자〕미국 순방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워싱턴 호텔 방에서도 알몸 상태로 인턴 A씨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윤씨의 성추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호텔 바에서의 1차 성추행에 이어 호텔 방에서의 2차 성추행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성추행 부분은 범죄인 인도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피고 신분으로 미국 법정에 서야 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8일 (현지시간) 워싱턴 페어팩스 호텔 방안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인턴 A씨의 엉덩이를 움켜(grab) 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A씨를 부른 윤씨가 팬티를 입지 않은 않은채 알몸으로 방을 나가려는 A씨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호텔 바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1차 성추행이 경범죄로 범죄인 인조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2차 성추행은 중대 범죄로 범죄인인도법의 직접 대상이 된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 고위공무원의 중대 범죄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미국 법정에 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외교적 파장이 없을 것으로 봤던 정부의 시각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다"며 "미국의 법적인 절차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외국 정부(공무원)가 미국 시민에 대해 피해를 입히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귀국 종용에 대해서도 "윗선에서 윤씨를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데 관여했다면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윤씨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우리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 경찰 측에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피해자인 인턴 직원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 미 경찰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미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범죄인인도법과 상관없이 윤씨가 자진해서 미국으로 출국,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자진출국→미국 경찰 조사'만이 이번 사건을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애기다. hanimomo@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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