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박시후, 방송 활동 가능할까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장창환 기자 2013. 5.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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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이른 시일 내 복귀는 불가능"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장창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6)가 고소인 A양(21)과 쌍방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전 소속사 대표인 황 씨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시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시후의 변호인은 지난 황 대표의 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나눴고, 박시후 변호인은 서로에 대한 고소를 마무리 짓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박시후의 변호인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박시후가 황 대표를 A양의 배후인 것처럼 몰아간 것에 대한 공식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지난 3월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A양과 B양, 황 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곧바로 황 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1일) 오후 박시후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박시후와 후배 배우 김 모(24)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시후와 김 씨에 대해 각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양 측에서 지난 9일 고소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 추가된 강간 치상 혐의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시후 측에서 같은 날 A양 측에 대해 무고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취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고소취소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A양은 처벌 의사를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다. 결국 서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박시후 사건'은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중순 피소 후 약 3개월간 A양, 황 씨 등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박시후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대다수의 방송 관계자들은 "이른 시일 내 복귀하는 것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13일 노컷뉴스에 "박시후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박시후는 '청담동 앨리스'를 통해 톱스타 반열에 오르자마자 이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잠잠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모 방송국 드라마국 관계자 역시 "소속사 문제도 있고, 이미지 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국 시장에 먼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에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국내에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도 "모든 혐의를 벗게 돼도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먼저 자숙의 기간을 거친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후배 김 씨도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박시후를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pont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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