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성범죄, 윤창중 미국에 끌려갈까.. 국내서 버티기땐 처벌 못해
[쿠키 정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도망치듯이 귀국한 뒤 잠적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끊고 있어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 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숨은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락두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현지 경찰에 입건된 윤 대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불가침, 형사 재판권 면제 등 외교관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대상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도주한 윤 대변인의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혐의가 성추행에 그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구류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폭행 등 추가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
또 한국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제한적이다. 친고죄인 성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피해자가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시나리오별 사법 절차는 윤 대변인의 혐의와 사건의 전말이 분명해져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공무 출장 도중 외국 현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뒤 도피 귀국한 사례로 국내에는 유사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변인이 작정하고 국내에 남아 있을 경우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결단을 내려 윤 대변인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 있지만 한·미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결국 윤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 출국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절차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성열 지호일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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