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성범죄, 윤창중 미국에 끌려갈까.. 국내서 버티기땐 처벌 못해

2013. 5. 10. 2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 정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도망치듯이 귀국한 뒤 잠적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끊고 있어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 대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숨은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락두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현지 경찰에 입건된 윤 대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외교관 여권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불가침, 형사 재판권 면제 등 외교관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대상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도주한 윤 대변인의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혐의가 성추행에 그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구류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폭행 등 추가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

또 한국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제한적이다. 친고죄인 성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피해자가 한국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시나리오별 사법 절차는 윤 대변인의 혐의와 사건의 전말이 분명해져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공무 출장 도중 외국 현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뒤 도피 귀국한 사례로 국내에는 유사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변인이 작정하고 국내에 남아 있을 경우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결단을 내려 윤 대변인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 있지만 한·미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결국 윤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 출국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절차라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성열 지호일 기자 nukuva@kmib.co.kr

▶ 美의회 연설 놓고… "한국 대통령이 왜 영어? 좋은데 뭘!"

▶ "당신은 슈퍼맨"… 도로 위 어린이 구한 블랙박스 영상 '아찔'

▶ "이걸 찍어 올리다니"… 대학 화장실 음란영상 논란

▶ "강간범이 바로 이 곳에 살고 있습니다"…공개 확대

▶ [친절한 쿡기자] 북한은 핵항모 입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