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박시후, 이제 어떻게 되나? 전망과 의문점

한국아이닷컴 이정현 기자 2013. 5.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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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36)를 고소했던 연예인지망생 A양이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박시후의 행보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각각 준강간·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와 후배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인지 수사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는 판례를 근거로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의 상처로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A양 측과 박시후, 양측은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소 취소를 통한 불기소 처분으로 박시후는 자유의 몸이 됐다. 성폭행과 관련한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지다. 이번 소송건을 통해 박시후는 배우 생명에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특히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청담동 앨리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통해 톱스타로 떠올랐다 성폭행 혐의를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던 만큼 빠른 복귀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이제껏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던 A양이 갑자기 소를 취하한 것도 의문점이다. 박시후 측은 한 매체에 "금전적으로 합의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아직 싸늘한 편이다.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석연찮은 부분은 있다.

검찰 측은 양측이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서로 대타협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시후와 후배 김모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지망생 A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A양을 무고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국아이닷컴 이정현 기자 seij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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