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한개 다운받았을 뿐인데.. ' 20대 직장인 입건

표주연 2013. 5.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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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직장인이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회사원 Y(25)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Y씨는 4월16일 오전 12시20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상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성교하는 장면이 있는 아동음란물이었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판매 뿐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영상 파일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아동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또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더라도 일단 그 파일을 열어 동영상을 본 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의 의사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아동음란물 소지, 배포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한 바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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