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추행범 풀어준 백화점 처벌 가능할까
울산경찰 "현대백화점 '범인은닉' 혐의 적용할 수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외국인 성추행범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백화점은 처벌대상이 될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범죄자를 풀어 준 백화점은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대백화점 울산점 보안요원을 지난 6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외국인의 휴대전화에 특이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현대백화점 울산점 4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모습을 다른 고객들이 목격,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
고객들은 이 외국인을 백화점 측에 인계했지만 백화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이같은 소식을 듣은 백화점 이용객과 네티즌들이 분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백화점 측에서 외국인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을 검거해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외국인은 물론 백화점의 범죄은닉 여부를 수사,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갑형 남부경찰서장은 "평소 치안활동을 함께 벌이고 있는 외국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해당 피의자를 찾는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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