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독성 명백하다" vs 장미인애 측 "중독 증세 없었다"

강경윤 기자 2013. 5.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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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장미인애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이는 의료적 시술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6년 전부터 장미인애가 다녔던 병원의 의사들의 증언과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장미인애의 중독성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 여자 연예인 3명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돼 앞서 실형이 선고된 조 모 씨와 장미인애가 다녔던 강남 C 성형외과 의사 조 모 씨, 구속기소 된 L 산부인과 모 모 씨가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 앉은 전·현직 의사 3명은 "프로포폴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의사 재량에 맞춰서 투약하는 것이 의료계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주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비롯한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장미인애가 카복시 시술 등을 받았던 C 성형외과 의사 조 모 씨는 "장미인애가 1주일에 한 번 꼴로 병원에 와서 카복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독성이 심한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장미인애는 중독성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미인애가 다녔던 병원 4곳의 의료기록부를 종합해 볼 때 무려 23일 동안 하루 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카복시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연속해 맞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모 씨는 "그런 정황은 중독성이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미리 알았더라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장미인애가 다녔던 L 산부인과 의사 모 모 씨를 심문하면서 "증인은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의료장부에 적힌 장미인애 프로포폴 투약 여부 기록을 지웠다고 했지만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라면서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기소 전까지 400 여 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충분히 중독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1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투약한 기록은 기소 내용과는 무관하다. 다만 검찰 측은 장미인애의 중독성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6년 전부터 장미인애의 의료 기록과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받은 카복시 시술은 1주일에 1~2번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총 횟수를 기간에 따라서 나누면 일주일에 1번꼴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범주"라고 설명하면서 "장미인애는 시술이 끝난 뒤 추가 투약을 원하는 일반적인 중독 증세가 전혀 없었고, 연예인으로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었다."고 중독성에 대해서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 3명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며, 의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들에는 구속기소 된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 의사 안 모 씨가 포함돼 있어서 다음 공판에는 박시연과 이승연의 혐의를 중심으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ch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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