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각서 쓰고 또 성추행' 충남대 로스쿨 교수 해임

2013. 5.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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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남대 징계위 열어 결정

노래방서 여학생 만져 물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이 대학 로스쿨 교수에 대해 학교 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 <한겨레> 3월21일치 14면 충남대 교수 노래방서 학생 성추행 )

충남대 교무과 관계자는 6일 "3일 열린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ㄱ(50) 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조만간 징계 의결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학교 쪽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인 4월26일 ㄱ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ㄱ 교수가 지난해 9월 노래방에서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식사와 술자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3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 학생 50여명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법조인을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교수 자격을 이미 잃은 것으로 반드시 해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ㄱ 교수가 지난해 9월 성추행 뒤 피해 여학생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 스스로 더이상 여러분의 교수로서의 생활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고도 또다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은 지난달 <한겨레> 기자와 만나 "ㄱ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가 사임할 정도의 일이 아니고 피해 학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각서도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ㄱ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재학생 300여명 가운데 170여명이 서명했다. 이상보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은 "학교의 해임 결정을 환영한다. 지금도 피해를 겪고도 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임 결정에 대해 ㄱ 교수는 "징계위 결정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간단하지 않은 사안인데 여론몰이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충남대 로스쿨 교수 성추행 사건 일지

2012년 9월21일 ㄱ 교수, 노래방에서 여학생 1명 성추행

같은 달 ㄱ 교수, 피해자에게 '재발하면 교수 생활 스스로 용납 못해' 각서 제출

2013년 1월28일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 성추행

3월17일 학생들, 대책위 꾸리고 ㄱ 교수에게 사임 요구

4월5일 학교 쪽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위원회 개최

같은 달 학생들, 성추행 교수 해임 요구 서명운동

5월3일 학교 징계위원회, ㄱ 교수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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