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변 "국정원, 공무원 간첩사건 증인 강제출국 시키려했다"

천정인 2013. 5.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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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입국관리소 요청으로 소재 문의한 것일뿐" 해명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른바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폭로한 사건 당사자를 국정원에서 강제출국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은 이 사건 증인인 여동생 유모씨의 폭로로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유씨를 출국시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법정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수용돼있던 유씨는 지난달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달 23일까지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됐다"며 "이에 유씨는 국정원이 아니라 변호인들과 동행해 국정원 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은 재판 전에 지정한 거소지인 국정원 시설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시설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추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왔다"며 "국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남용해 법정증언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만약 출입국관리소가 국정원의 헛된 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위법한 조치를 진행한다면 스스로 독립된 정부기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인권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법부와 유씨의 결정을 존중해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증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원 측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유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등록 거소지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문의를 해 왔다"며 "이곳에 유씨가 없다고 알려주자 소재 파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의 요청을 받고 민변 측에 유씨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소재지가 불명확하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자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했다'며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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