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동 성폭행사건, 경찰 '초동대처 소홀' 논란

2013. 5. 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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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3일 새벽 수원시 지동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됐지만, 경찰의 초동대처가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불과 1년 전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사건 때도 피해 여성의 다급한 112 신고전화가 7분 넘게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신고 접수 13시간여 만에 오원춘의 집에서 심하게 훼손된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초동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거센 비난을 샀다.

이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때,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오원춘사건을 계기로 더 신속한 출동과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112 신고시스템도 개선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새벽 수원 지동에서 출장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인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은 경찰의 대책 및 개선의지를 무색하게 한다.

"출장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 이상하다"는 마사지업소 남자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인근 파출소 경찰관 2명이 2분여 만인 오전 3시 33분께 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도착했지만, 피의자 검거에 1시간가량 소요됐다.

출동지령(코드1)을 받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고도 경찰은 신고대상 여성의 안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오원춘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초동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출동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반지하 집 창문을 통해 본 당시 상황에 대해 '두 남녀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위급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갔다가는 여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출장마사지 여성의 불법 영업행위를 창문을 통해 1시간 가량 지켜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장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경찰은 손님 집에서 나온 출장마사지 여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오전 4시30분께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만희 경기경찰청장은 4일 오후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신고접수 후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조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아 찜찜하긴 마찬가지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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