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전 차관 목소리와 95% 일치

입력 2013. 5. 4. 15:06 수정 2013. 5.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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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원본 소유 추정인물 재소환

[CBS 신동진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성접대 동영상 원본 소유자로 알려진 박모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박씨를 불러 동영상 입수 과정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여성들에게 윤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성접대 동영상 원본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여성 사업자 A씨에게 윤씨와 관련한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일 박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차량 회수에 가담한 박씨와 그의 운전사인 또 다른 박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확보한 다른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목소리와 95%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측에 성접대 의심 동영상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영상 속 남자 목소리가 지난 2003년 촬영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인터뷰 영상 속 목소리와 95%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

연구소가 밝힌 오차범위는 ±3%로 성문 분석상 95%의 일치도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속한다.

최근 검찰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2차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태도를 바꿔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에 대한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출국금지 상태인 김 전 차관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중 박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sdjinny@cbs.co.kr

경찰, '성접대 동영상' 보유 추정인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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