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할아버지 집행유예

2013. 5.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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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70대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유인에 쉽게 넘어가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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