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의 약혼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2013. 5.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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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11개월 된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술에 취한 후배의 약혼녀를 아이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충격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과 불면증을 6개월 동안 앓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 오산 자신의 집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와 후배의 약혼녀 A(24)씨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들자 A씨를 아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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