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서도 보육교사가 원아 폭행

입력 2013. 5. 2. 15:36 수정 2013. 5.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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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진 온라인상에 유포..누리꾼 공분

피해 사진 온라인상에 유포…누리꾼 공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들이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학대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과 온몸에 멍이 든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5개월 된 B군의 양쪽 귀를 잡고 들어 올려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온몸에 멍이 든 B군의 사진과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으로 번졌다.

그는 이 글에서 "아이는 한 달 전부터 등원을 힘들어 했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현재 야경증 진단을 받았다"며 "특히 오전 2∼4시 사이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어 치료 중에 있다"고 썼다.

사진에는 등과 엉덩이 등 온몸에 피멍이 든 B군의 모습이 담겼다. B군의 귀에도 붉은색 손톱자국이 남아 있다.

한 누리꾼은 "소름이 돋네요. 태어난지 30개월도 채 안된 아이에게. 뭘 알아들어야 체벌도 효과가 있죠"라며 분개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아기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생리 중이어서 감정이 불안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일일보육계획안과 보육교사 교육일지 등을 확인해 이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에는 온몸에 멍이 든 것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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