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검거
입력 2013. 5. 2. 14:52 수정 2013. 5. 2. 14:52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친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창원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 등지에서 친딸(14)을 2차례 성폭행하고 11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께 몸을 다쳐 회사를 그만둔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하고 없을 때 이런 짓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딸이 학교에서 벌인 성폭력 설문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밝혀 드러났다.
지난 1일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곧바로 성폭력 상담소를 찾는 한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딸에게서 "너무 싫었지만 아빠라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은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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