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영상 원본소유 의혹 박모씨 체포(종합)

정영일 기자 2013. 5.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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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박씨 "동영상 없다" 부인..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변호사법 위반 혐의' 박씨 "동영상 없다" 부인…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를 이날 오전 9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관련 혐의와 동영상의 소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개인사업자 A씨가 윤씨에게서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오다 차 안에서 발견된 동영상 C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건 말고도 다른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사건 관계자가 출국을 하거나 하면 진상 파악이 어려워진다"며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금 요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건설시행업자 윤모씨(52)가 제공한 향응과 성접대를 받고 사업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는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건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모씨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편의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공사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위해 출금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과 18일 실시한 경무관급·총경급 인사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수사라인인 김학배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등을 모두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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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b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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