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9명 성추행 교감에 징역 6년 선고

2013. 5.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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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범행 은폐 위해 협박..죄질 나빠"

의정부지법 "범행 은폐 위해 협박…죄질 나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내에서 어린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보건교사에 의해 피해 상담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강제추행·협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직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나쁜 점, 특별보호장소인 교내에서 초교생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1년간 경기도 포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여학생 9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속옷 끈을 만지거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교사들의 문제 제기와 피해 학생들의 상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범행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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