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명단 공개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일시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정민 사무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폭력 원장' 명단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실종노인도 '실종아동 등'의 범주에 넣고 실종아동의 연령대를 확대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확대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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