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 수사' 전과자 양산 우려

입력 2013. 4. 28. 17:33 수정 2013. 4. 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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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이드라인 이르면 내달말 윤곽경찰 "선량한 시민 피해 볼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성매매 관련 유도수사기법을 적용한 '수사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함정수사 논란에 이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유도수사기법을 적용한 수사가이드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와 (인터넷 성매매)환경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유도수사기법이 도입된 '수사가이드라인'은 '무고한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도수사기법 가이드라인 제작

28일 여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도수사기법은 인터넷 상의 채팅 등을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방식으로 주로 마약사범 단속 등에 활용된다. 여가부는 현재 전문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판례에서 인정한 정당한 성매매 증거 확보 방법 등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어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도수사기법은 경찰관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고 합성사진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든 다음 6개월∼1년 동안 청소년 관련 사이트에서 여성·청소년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범죄자들이 채팅을 시도하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미팅 약속을 하고 현장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유형의 유도수사기법을 수사가이드라인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특히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범의(범죄의 의도)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도수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에서 인정한 증거수집 범위 등을 수집, 수사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것"이라며 "증거수집의 판례 수집과 의견 청취 등으로 인해 수사가이드라인 제작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함정수사' 논란에 대해 "판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성매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전과자 양산 우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여가부로부터 유도수사기법을 적용한 '수사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떠한 질의도 받은 것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라면 경찰이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업주의 경우 유도수사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기회 제공형'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처음부터 성매매에 관심이 없는 성인을 인터넷 채팅 등으로 끌어들이는 '범의 유발형'은 인정받지 못한다"며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찰이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가부의 유도수사기법을 적용한 수사가이드라인 제작은 현재 법무부와 학계, 경찰 내부에서도 '함정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성매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유도수사는 자칫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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