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소문낸다" 협박해 또 성폭행한 '나쁜 친구들'

입력 2013. 4. 27. 10:04 수정 2013. 4.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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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범행으로 임신해 낙태까지 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들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 등은 2011년 11월 경기도의 한 학교 친구 C(18)양 집에서 C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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