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립 어린이집 여교사들, 17개월짜리 여아 폭행(종합)

2013. 4.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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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17개월밖에 안된 여자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 교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민 원장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일제히 비난 댓글을 올리고 있다.

부산 수영구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사진 있음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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