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상 확정

천정인 2013. 4.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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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선고 누락…파기환송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등교하던 이웃집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부분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김씨가 항소를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이와 달리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누락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이웃집에 살던 초등학생 A(10)양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납치해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는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실종된 A양을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하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방송뉴스 인터뷰에 출연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신상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지 않았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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