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4개국..'동성결혼 합법화' 문명사적 흐름 탔나

2013. 4.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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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랑스 '동성결혼·입양허용' 통과

2001년 네덜란드 첫 법제화뒤 확산

아시아만 허용국가 없는 '예외지대'

21세기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계로 번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핵심적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이 분야의 선두 국가는 네덜란드다. 2000년 12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2001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2001년 4월1일 네덜란드의 여성 커플인 아네마리 튀스와 헬레너 파선 부부 등 4쌍은 '법률이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됐다.

이후 관련 논쟁은 세계 차원으로 확산됐다. 2003년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지구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거쳐 동성결혼 관련 12쪽 분량의 교황청 지침을 발표했다. "동성간 행위는 자연 도덕률에 반한다. 가톨릭을 믿는 정치인들은 동성결혼 법안에 반대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2년 뒤 교황청은 좌절을 맛봤다.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스페인에서조차 200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영국 방송 <비비시>(BBC)는 "가톨릭의 힘이 강력한 나라의 사회당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친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국 그 반대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고 지난 10여년의 '지구적 투쟁'을 평가했다.

덴마크는 1989년부터 '시민결합' 형태의 동성결혼을 허용해 왔다. 합법적 결혼과 임의적 동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시민결합은 쌍방이 법원에서 '시민연대계약'을 작성하면 성립된다.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상속·주거·세제 등에서 이성 부부와 같은 법률적 혜택을 받는다. 오랜 기간 '동성 시민결합'의 문화를 거친 덴마크는 2012년에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뉴질랜드·아이슬란드도 '동성 시민결합' 제도를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현재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위스 등이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성애 혐오가 사회적으로 남아 있음에도 국가 주도로 2006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인종차별 정책 철폐 이후, 국가 체계를 재정비한 남아공은 '헌법과 법률 수준에선'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넘어서는 '최고의 인권 장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났다. 2010년 6월 동성결혼 허용법이 시행된 첫날,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가 8년 동안 사귄 동성 파트너와 정식으로 결혼했다. 아이슬란드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는 남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이혼한 적이 있다.

한국에선 동성애 혐오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다. 인종·종교·나이·학력·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밀린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를 자진 철회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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