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 학대' 논란 어린이집 원장 입건

2013. 4.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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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명 밝힌 원생 어머니도 '명예훼손' 입건

어린이집 실명 밝힌 원생 어머니도 '명예훼손' 입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동 학대' 논란으로 원생 부모와 맞고소전까지 벌인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결국 처벌받게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신모(50·여)씨와 보육교사 이모(40·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 이 씨는 지난달 18일 이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원생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생의 어머니는 아이의 등에 큰 멍 자국이 난 것을 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맞아 멍이 들었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어린이집 실명을 밝혀 올렸다.

어머니의 지인들이 이를 퍼 나르고 인터넷에 올려 어린이집을 비난하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어린이집 원장 신 씨는 "아이 어머니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어머니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생의 어머니 역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같은 날 맞고소했다.

보육교사는 절대로 때린 적이 없고 등을 토닥거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사건 당일 원생 집에 전화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3개 병원 의사가 공통으로 외부충격에 의한 타박상이라는 소견을 낸 점 등을 토대로 때린 정황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보육교사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 신씨 역시 입건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생의 어머니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어머니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실명을 적어서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담당 구청인 울산시 남구에 어린이집의 위법 사항을 통보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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