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자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늘어

한경진 기자 2013. 4. 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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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수위 높아지며 악용하는 사례 빈번해져

학원 원장이던 40대 여성 A씨는 9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자 돈을 빌려준 남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행 사건을 합의해주는 대신 사기 사건을 해결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무고로 밝혀져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30대 여성 B씨는 모범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길에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 기사가 신호 대기 중이던 순간에 허벅지를 만졌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역시 검찰에서 무고로 밝혀져 B씨는 작년 말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악용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성들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1년간 세 차례나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도 있었다. 또 술집에서 만나 사귀어 오던 남성에게 강간했다며 고소했으나 과거에 다른 남성 세 명에 대해 똑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난 '꽃뱀'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무고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적발한 무고 사건 11건 중 4건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건이었고, 3건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꽃뱀' 행각을 벌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헤어지자는 말에 성폭행 신고를 한 피해자와 불륜 관계가 탄로 나자 이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를 성폭력 사범으로 고소한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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