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던 목사 징계조치 정당

박나영 입력 2013. 4. 21. 09:01 수정 2013. 4.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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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의 한 교회에서 1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던 중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돼 뱃속에서 점점 올라와 이것이 가슴이 되었다',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성적 굴욕감을 느낀 신도들이 인권위에 최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최씨의 언행이 성희롱이라고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에게 그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최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혐오감을 느낄만한 언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인권위의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동의 상대방이 다수인 점, 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비춰 이 언동이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언동이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로 인해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인다"며 인권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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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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