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2013. 4. 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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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대낮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2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A(20·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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