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걸렸다간 여권 안나온다

2013. 4.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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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매매 알선 2회 적발시 영업장 폐쇄

앞으로 해외 성매매 사범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건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된 영업장은 2회 적발시에 바로 영업장 폐쇄 조처에 처해질 방침이다. 기존 '삼진 아웃제도'에서 한층 강화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여성가족부·외교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점검단)'은 19일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위 안건들을 협의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그 인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명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해외 성매매 사범의 정보를 갖고 있는 외교부와 경찰청의 정보 공조가 잘 되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경찰은 한해 수백명의 해외 성매매 사범을 적발해왔다. 예를 들면 2011년 경우 경찰은 341명의 해외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으나 강제 출국은 5명에 불과했다. 점검단은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방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성매매 알선 영업장의 행정처분 강화 방침은 이미 관련 부서끼리의 합의가 끝난 상태다. 여성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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