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특정여성만 혜택주자는 것"

2013. 4. 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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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편성국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3년 4월 17일 (수) 오후 7시 15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소희 활동가

◇ 정관용 > 엄마가산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이나 임신,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 이겁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데.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이걸 반대하네요. 왜 그럴까요? 한국여성민우회 이소희 활동가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소희 > 안녕하세요.

◇ 정관용 > 정식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이 맞습니까?

◆ 이소희 > 네, 맞습니다.

◇ 정관용 > 가산점을 어떻게 준다는 거죠?

◆ 이소희 > 지금 현재 신의진 의원 발의내용은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그만둔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할 때 2%의 각 과목별당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제도이거든요.

◇ 정관용 > 입사시험을 쳤는데 각 과목당 2%가산점. 그 말이군요.

◆ 이소희 > 네.

◇ 정관용 > 여성단체가 이것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반대합니까?

◆ 이소희 >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제 같은 게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특정한 여성들에게 혜택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 어떤 특정 여성이라는 얘기죠?

◆ 이소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해고압박이나 퇴사를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 많죠.

◆ 이소희 > 그런데 현재 이 가산점제가 부여된다는 곳은 정부기관이나 그 일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곳. 그랬을 때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 형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현실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 정관용 >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직장 다니다 그만두었다가 다시 취업할 경우에 이렇게 정식 입사시험을 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 이소희 > 그렇죠.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을 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엄마가산점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극히 일부 여성한테만 혜택이 된다는 말인데. 그 일부 여성한테라도 필요하면 이거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 이소희 >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겪는 상황이 되게 만연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만연화 되고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 건데,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정관용 > 오히려 이 가산점제 했으니까 불이익 좀 줘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 이소희 > 그렇죠.

◇ 정관용 > 그러면 이 불이익을 주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걸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 이소희 > 네.

◇ 정관용 >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이소희 >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성들에게 양육의 책임이 지금 많이 부과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이제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쿼터제로 활용을 한다거나 여성이 처해 있는 일자리의 형태가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인데 정규직 일자리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비정규직의 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게 지원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까?

◆ 이소희 > 네. 그리고 꼭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을 이유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요즘에 육아휴직을 써서, 경력 단절은 남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 그렇죠.

◆ 이소희 > 출산과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다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 그러면 시급한 법률안이 하나가 아니네요? 여성민우회가 보시기에는.

◆ 이소희 > 네.

◇ 정관용 > 여러 개를 다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죠?

◆ 이소희 > 그렇죠.

◇ 정관용 > 남성 육아휴직 강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지원 주는 것 이런 것 등등 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이소희 > 네.

◇ 정관용 > 그런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이거라도 하자, 이런 것에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까?

◆ 이소희 > 우선 이거라도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신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연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여성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일부의 한정적인 혜택으로써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 정관용 > 오히려 이 법을 하면 그 구조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게 더 큰 우려시겠군요.

◆ 이소희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엄마가산점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또다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이소희 > 네.

◇ 정관용 > 한국여성민우회 이소희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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