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vs 엄마'..취업 가산점제 누가 얻게 될까

2013. 4.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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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환노위, 상정 심의 착수..여성계 반발, 과잉혜택 논란

[CBS 정재훈 기자]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엄마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15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란히 심의에 들어갔다.

이른바 '軍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다.

국회 국방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국방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형평성 지적을 감안해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호봉 또는 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남성을 중심으로 부활 요구가 이어지면서 18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에서 최근 국가보훈처의 군필자 정년연장 추진 방안을 "군 가산점제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의 진통은 불보듯 뻔하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되 합격자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가산점 합격자의 호봉 또는 임금 산정시 군 가산점제의 군 복무경력처럼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도 제한을 뒀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NS상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qwer****은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잉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엄마 가산점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floyd@cbs.co.kr

국회 '엄마 가산점제' 심의 시작…SNS에선 갑론을박

"군필자 정년 3년 연장" vs "남녀 모두 연장해야"

김병관, 軍 가산점제 부활 시사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 국민 80% 찬성"

국방부, 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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