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최면제 먹여 집단성폭행 3명 중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6일 여성에게 최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송모(45)씨에게는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김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최면진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각각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 엄벌한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달아난 공범 1명과 함께 지난해 5~6월 여성들을 유인해 전남 강진군 교각 아래, 광주 동구 송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유명 개그맨과 닮아 한때 "개그맨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팀플레이하다, 공사치다, 분양하다'는 등 은어와 비속어를 섞어가며 집단 성폭행을 모의하는가 하면 성폭행 중 찍은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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