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사용해 10대女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입력 2013. 4. 13. 10:04 수정 2013. 4.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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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A(18)양을 보고 모텔까지 뒤따라간 뒤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양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호신용 소지 허가를 받고 전자충격기를 구입, 범행에 사용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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